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재정예산팀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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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4조의5에 따라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2025. 6. 12. ~ 6. 19.)한 결과, 우리 대학교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5. 6. 20. ~ 6. 25. (초일불산입, 5일간)
○ 교섭요구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
조선대학교 교수노동조합 |
조선대학교 교육중심교원노동조합 |
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
이규봉 |
신현재 |
교섭요구 일자 |
2025. 6. 12. |
2025. 6. 19. |
교섭요구일 현재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
37명 |
12명 |
교섭대표 노동조합 |
조선대학교 교수노동조합 |
○ 공고내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조선대학교 재정예산팀으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6. 20.
조선대학교총장 김 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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