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재정예산팀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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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14조의3, 14조의5에 따라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2025. 6. 12. ~ 6. 19.)한 결과, 우리 대학교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5. 6. 20. ~ 6. 25. (초일불산입, 5일간)

교섭요구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조선대학교 교수노동조합

조선대학교 교육중심교원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이규봉

신현재

교섭요구 일자

2025. 6. 12.

2025. 6. 19.

교섭요구일 현재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37

12

교섭대표 노동조합

조선대학교 교수노동조합


공고내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조선대학교 재정예산팀으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6. 20.

 

 

조선대학교총장 김 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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