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양식 [수정일 2024.05.08.]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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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이하 “장학금”) 수혜 후 학적변동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하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필수분 반환금이 산정되며, 반환방식의 수혜횟수누적, 장학금 전액반환을 선택할 수 있음.
첨부된 자료의 반환서약서, 반환사례집, 등록금 반환에 관한 세칙을 참고.
1. 반환서약서 제출방법
- 메일제출시 : scholarship@chosun.ac.kr
- 팩스제출시 : 062-608-5333
- 방문제출시 : 학생회관 2층 장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