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4조의5에 따라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2024. 7. 22. ~ 7. 29.)한 결과, 우리 대학교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4. 7. 30. ~ 8. 5. (5일간, 초일 불산입)
○ 교섭요구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조선대학교 교수노동조합
조선대학교 교육중심교원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이규봉
신현재
교섭요구 일자
2024. 7. 21.
2024. 7. 21.
교섭요구일 현재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38명
12명
교섭대표 노동조합
조선대학교 교수노동조합
○ 공고내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조선대학교 재정예산팀으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