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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개인형 이동장치 PM 이용안전수칙
홍보팀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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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 필요(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 범칙금 10만원▶도로교통법 제 43조
2. 13세 미만 이용 금지 - 보호자 과태료 10만원▶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3. 음주운전 금지 - 범칙금 10만원, 측정거부 13만원▶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4. 2인 탑승금지 - 범칙금 4만원▶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
5.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6. 보도(인도)주행금지 - 범칙금 3만원▶도로교통법 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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