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단은 지역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창업일 기준 3년 이내)를 대상으로 창업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제품화 과정에서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제조창업활성화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7. 28.
조선대학교 RISE 사업단장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적) 본 프로그램은 지역 내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들이 보유한 아이디어를 실제 시제품으로 구현하고, 시장 검증 및 사업화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실비(재료비, 외주가공비 등)를 지원함으로써, 제조 기반 창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실비 지원 (재료비, 외주 가공비, 디자인·기능 개선 용역비 등)
-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실전 교육 제공
- IR 및 사업화 연계를 위한 사후지원 프로그램 운영
2
모집 개요
○ (모집대상) 광주광역시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 창업자의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광주광역시 내 소재하고 있는 기업(본점, 지사(지점) 등)
○ (모집규모) 총 13건 내외
○ (지원금액) 건당 3,000천원
○ (지원품목)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시제품 제작 위탁 용역비 지원
※ 재료비로는 자산성 장비 등은 구입 불가
※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발생 시 기업에서 부담
3
추진 일정(안)
○ (지원 절차 및 일정)
절차 및 일정
세부내용
⇩
참여자 모집공고
(25.7. 28.~8. 17.)
과제 참여 희망 창업자 모집
⇩
지원 신청 접수
(25. 7. 28.~8. 17.)
지원신청서 접수(E-mail 접수)
⇩
예비진단 및 사전검토
(25. 8. 18.~8. 22.)
중복지원 여부 및 기업 현황 진단
⇩
- 수혜기업 선정전 기업지원이력 DB를 통한 기업지원사업 중복성 검토
- 수혜기업 참여 제한 요건 검토
선정평가
(25. 8. 25.~8. 29.)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
⇩
- 지역 내·외 관련 전문가 3인 이상 선정평가위원 구성하여 평가
-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프로그램별 필요시 대면 평가 진행
협약 및 사업수행
(25. 9. 1.~11. 30.)
협약 및 사업수행
사업수행기간 : 협약 후 3개월
⇩
- 수혜기업의 지원사업 수행 경과에 따라 협의 후 사업수행 기간 변경 가능
중간 모니터링
(협약 기간 내 상시)
사업 진행 상황 중간 모니터링(상시)
⇩
- 월별 진도점검 및 중간 점검 시행
결과보고서 제출
(25. 12. 1.~12. 15.)
결과보고서 제출(수행결과물, 증빙서류 등)
⇩
- 수혜기업은 사업계획서 기준 사업 종료일 이후 15일 이내 지원기관에 결과보고서 제출
성과 분석
지원성과 파악 등
-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필요한 서류는 성실히 제출해야 함
- 사업 종료 후 수행 기업은 사후 결과조사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야 함
*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추진 성과에 대한 조사 등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4
선정 방법
○ 선정 및 평가 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서면평가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세부내용을 평가지표에 따라 검토
- 외부 전문 평가위원 3명 이상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평균 평점 산출
-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건에 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지표
No.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1
창업 보유역량
□ 창업자의 전문성, 추진 의지 및 창업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
□ 관련 기술 경험 또는 유사 과제 수행 경험
20
2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 및 차별성
□ 창업 아이템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
□ 기존 제품 대비 기술적 차별성 및 실현 가능성
20
3
사업화 필요성 및 지원 적합성
□ 외부 자금·기술 지원에 대한 필요성
□ 본 사업을 통한 실질적 효과 발생 가능성
20
4
개발계획의 적정성
□ 추진 일정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 시제품 제작 단계 구성의 타당성
20
5
기대효과 및
활용 계획
□ 시제품 활용 계획(IR, 마케팅, 판로 등)
□ 후속 사업화 또는 고도화 전략의 구체성
10
6
지역 연계 및 특성화 분야 부합성
□ 광주 기반 기업 여부
□ RISE사업 특화 분야(헬스케어, AI 등)와의 연계성
10
총합
100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공고기간) 2025. 7. 28.(월)~2025. 8. 17.(일)
○ (신청기간) 2025. 7. 28.(월)~2025. 8. 17.(일) 까지
○ (신청방법) 사업공고문의 신청양식 작성 후 지원프로그램별 담당 접수처 이메일로 접수
○ 문의 및 접수
프로그램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시제품 제작 지원
조유란
062-230-7988
yuran@chosun.ac.kr
○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여부
① 지원 신청서 1부
공통
② 지원 계획서 1부
공통
③ 확약서 1부
공통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공통
⑤ 견적서(재료비, 외주용역 등 / VAT 포함)
공통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창업자
⑦ 추가 실적 증빙자료 (선택사항)
해당 기업에 한함
○ 유의사항
- 신청서 및 확약서에는 반드시 서명(또는 날인)을 포함하여 제출
- 공통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단, 창업예정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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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본 사업은 지원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원 기간 내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 및 킥오프 미팅 등은 필수 참석 대상입니다.
○ 동일한 제품(아이템)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의 다른 시제품 제작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본 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 해지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참여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필수 정보를 누락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기업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결과보고서 제출은 필수이며, 보고서 양식은 프로그램 종료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하거나 요구사항에 불응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된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선정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및 외주용역비는 RISE사업단이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 사업비 집행은 조선대학교 RISE사업단의 회계기준에 따르며, 선정기업은 견적서·납품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사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다음과 같은 성과지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시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매출, 고용, 투자유치,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성과, 기술 이전 및 특허, 국가과제 수주, 지원기관 보유 장비 활용, 지원기관 세미나 등 참여, 언론보도, MOU, 수상 실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