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6월분 지급요청서 작성 안내

장학팀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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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6월분 지급요청서 작성 안내




1. 지원기간:  2026학년도 1학기(3월 ~ 6월)

     ※ 계절학기 미지원



2.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 주거관련 비용




3. 지급절차:  : (학생) 장학생 사전교육영상 시청 및 서약서 제출 (학생) 지급요청서 제출(매월 10일까지) (대학) 요청서 확인 및 보완요청 → (대학) 장학금 지급(2026. 7월 말)

   가. 3월분: 지급요청서 작성 불필요

      - 약서 제출자에 한하여 5월에 지급 완료(※ 미제출자는 7월10일까지 제출 요망)

   나. 4~6월분: 지급요청서 제출해야 함

   다. 사전교육영상 신청 방법

       : 유튜브(www.youtube.com) 접속 → 한국장학재단 유튜브 공식 채널 검색 → 업로드 동영상 검색 → 영상 제목 [주거안정장학금 사전교육영상 지원 범위부터 지급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 클릭



4. 지급요청서 작성방법(수정 및 제출): 지급요청서 제출기간 준수


   가.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 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소개 → 지급요청서 작성(첨부파일 '지급요청서 매뉴얼' 참고)

  나. 6월분 지급요청서는 7월 1일부터 작성 가능

  다. 6월분 지급요청서 작성기한:  ~ 7월 10일

  라. 4~6월분은 7월 말 일괄지급 예정




5. 서약서 제출 안내


- (서약서 미제출자만 해당) 서약서 미동의 시, 지급요청서 작성 및 장학금 지급 불가


- 서약서제출자들에 대해서는 3월분 주거안정장학금을 5월 15일에 지급완료 함.




6. 지급요청서 작성예시



7. 참고사항


   가. 장학금 포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붙임파일 "포기서약서 학생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약서 미제출 시 장학금은 지급 불가합니다.

  다. 지출명의는 학생 본인이 원칙이며, 단 임차비용에 한해 부모 지출을 인정합니다.

  라. 허위 또는 과다청구 등 부정청구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조치 될수 있으므로 허위 작성을 엄격히 금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급요청서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에게 소명 요청이 가능하며, 소명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바. 관련서류는 학생이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등 주거 관련 지원금(현금성 지원 한정)을 동일한 연도 및 월에 주거안정장학금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반환이 필요합니다.




8. 문의처


  가.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나. 장학팀: 062-230-6999 / 6123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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