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심사기준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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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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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구분 | 소득구간(분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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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 전액 | 전액 |
차상위계층 | 전액 | 전액 | |
1구간(다자녀포함) | 285만원 | 570만원 | |
2구간(다자녀포함) | 285만원 | 570만원 | |
3구간(다자녀포함) | 285만원 | 570만원 | |
4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
5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
6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다자녀 4~6구간 | 240만원 | 480만원 | |
다자녀 7~8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9구간 | 50만원 | 100만원 | |
다자녀 9구간 | 135만원 | 67.5만원 |
※ 국가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서열 셋째인 경우(8구간이내까지는 전액, 9구간 학기별100만원)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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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 반환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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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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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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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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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담금 반환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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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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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 반환대상 |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 |
반환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 |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 |
해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 단,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